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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분담금 안내

시설분담금
  • 가스, 전기, 수도 등과 같이 시설 투자비 소요가 많은 공공사업에 있어 공급기반 시설 투자비의 일부를 수익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소비자가 보전하는 제도로서 승인받은 공급규정에 의하여 고객이 부담하는 금액입니다. 
  • 시설분담금은 일반 시설분담금, 취사전용 시설분담금,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으로 구분하여 표준가스소비량(㎥/h) 기준으로
    차등 부담합니다. (부가가치세 별도)
일반 시설분담금
납부대상 수요자 및 가스사용자
부담금액 적용단가 x 표준가스소비량
취사전용 시설분담금
납부대상 취사전용 수요자 및 가스사용자
부담금액 적용단가 x 표준가스소비량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
납부대상 100m당 주택난방용 가스계량기 4등급 기준 34세대 미만 수요자 및 가스사용자
부담금액 적용단가 x 표준가스소비량
- 표준투자비는 284,204월/m을 적용합니다.
- 배관연장거리(m)는 신규로 가스를 공급받는 해당지역에 수요자가 필요로 하는 공급압력과 동등한 압력으로 운영되는 인근배관으로 부터
  신규 설치한 공급배관 연장길이를 적용합니다.
- 적용률은 40.0%를 적용합니다.
- 시설분담금 회수액은 1항 및 2항에 의거하여 수요자의 일반 및 취사전용 시설분담금을 적용합니다.
- 요금상 감가상각비 회수액은 연 평균 사용량 x 요금상감가상각비(15,73원/㎥) x 신규 진입 가스 사용자 x 내용년수(20년)
- 신규 진입 가스사용자의 시간당 총 표준가스소비량은 공급계약시 표준가스 소비량의 합으로 합니다.
- 가스공급 신청장소가 철도, 하천, 암반 등 지형이 특수하여 표준투자비 적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을 별도로
  산정하여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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