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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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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검침 안내

자가검침제도 안내

가스 계량기가 내부에 설치되어 있고 집을 자주 비우시는 고객을 위하여 매월 해당 검침일에 고객께서 직접 계량기 지침을 검침하시어
홈페이지 또는 자가검침표에 지침을 입력하는 제도입니다. (홈페이지에서 매월 정기적으로 검침을 하시려면 사용회원으로 등록 후 사용량자가검침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인터넷으로 자가검침 신청을 하지 않으신 고객께서는 자택 출입문 입구에 부착된 자가검침표상에 고객께서 직접 검침하신 계량기 지침을
기재하시거나 관할 고객센터로 유선으로 통보하여 주시면 됩니다. 검침통보가 없을 경우에는 부득이 인정(추정)고지하며, 인정고지 기준은
전년동월 검침이 실검 또는 고객검침일 경우 전년동월 사용량을 부과하며, 그외의 경우에는 동사용형태의 3개월간의 평균사용량으로 부과됩니다.
(도시가스 공급규정, 제17조 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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