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전체 보기

회사소개
사업소개
고객 서비스
요금
고객센터
홍보센터
close 팝업이미지

홍보센터

오늘보다 더 나은 당신의 내일을 위해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뉴스룸

해양도시가스, 내년 1월까지 에너지바우처 신청 접수 2018-11-20

해양도시가스(대표 김형순)는 이달부터 정부의 에너지바우처 제도에 따라 광주·전남지역 대상 고객들에게 차감된 가스요금 고지서를 송달한다고 18일 밝혔다.


에너지바우처 제도는 정부가 동절기에 저소득층에게 난방비를 지원해주는 것으로, 대상자가 신청·접수시 바우처(쿠폰) 종류, 요금할인을 받고 싶은 에너지원을 선택해 신청할 수 있다. 주민등본상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내년 1월 31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사용기간은 이달부터 내년 5월 고지서까지 적용된다.


신청대상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로,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노인(1953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질환자, 희귀난치성질환자이면 신청할 수 있다.


해양도시가스는 지난 8일 기준 가상카드로 도시가스 요금 선택한 대상자 7300여명 가운데 에너지바우처 사용률이 저조한 독거노인가구, 1인 가구 등 대상자에게 바우처 잔액 현황을 안내하는 등 제도를 알려나갈 계획이다.


김형순 대표는 “정부에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겨울철 난방비를 지원해주는 에너지바우처 제도를 통해 도시가스 요금을 차감해 주고 있으니 많은 이용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에너지바우처 신청대상 확인이나 관련 문의는 주민센터 또는 에너지바우처 콜센터(1600-3190)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기사 바로 가기

이전글 해양도시가스 노사, 버스투어 ‘한마음 소통 & 단합’ 2018-11-09
다음글 ‘광주전남지역 가스안전의지 다졌다’ 2018-12-03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