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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 납부유예[2차] 신청 안내 2020-09-21
소상공인_확인서_발급절차_안내[0].pdf

◈ 신청대상 : 소상공인 및 주택용 요금경감 가구(사회적 배려대상자)

◈ 지원내용 : 4개월분(9~12월 청구서) 요금 납부기한 각 3개월 연장

   * 연장기간 중 미납에 따른 연체료 미부과 ( 연장기간 후 납부 시 연체료 부과

      예) 9월 고지서 변경된 납기일이 12/31일인 경우, 12/31일 이후 입금분에 대해서는 연체료 일할계산 )

   * 납부기한 도래시 '21년 6월까지 균등분할 납부 신청 가능

​      예) 9월 고지서 변경된 납기일이 12/31일인 경우, 12/31일 이후 균등분할 납부 가능( 균등분할 청구는 불가 )

◈ 신청기간 : 2020. 09. 21(월) ~ 12. 31(목)

​   * 당월 요금에 대해 납부유예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당월 청구서의 납기일 내 신청 필요

     예) 9월 요금고지서 납기일이 9/30일인 경우, 9/30일 전까지 신청시 9월 요금부터 납부유예 적용 가능

         만약 9/30일이나 이후 신청시 10월 요금부터 납부유예 적용 가능

◈ 신청방법 : 해양에너지 고객상담센터로 문의 및 접수 

    고객상담센터 : 1544-1115


※ 납부유예 비신청자 납기일 내 미납시, 최대 3개월간 연체료 미부과

   가. 대상 : 소상공인 및 주택용 요금경감가구(사회적 배려대상자) 중 납기일 내 미납된 대상

    나. 적용월 : 9월 ~ 12월 청구서 요금

    다. 적용 내용 

       - 미납된 적용월에 대해 3개월간 연체료 미부과

       - 3개월 이후 납부 시 3개월 이후 시점부터 납부시점까지 연체료 일할 계산 적용


◈ 구비서류

   1. 주택용 요금경감 가구(사회적 배려대상자) : 별도 구비서류 불필요

   2. 소상공인 : 고객번호 및 사업자 등록번호 준비

    - 고객번호 및 사업자 등록번호

    - 도시가스사가 소상공인 여부가 불분명한 신청자*로 판단하는 경우 소상공인 확인서 제출 필요(신청시 함께 제출)

       * ① 소상공인 主용도(일반용1<영업용1> :  음식점 등에서 온수.취사용으로 사용 / 업무난방용 : 상가 등에서 난방용으로 사용)가 아니거나

         ② 사용량이 지나치게 과다한 경우


    ※ 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http://sminfo.mss.go.kr)에서 신청 가능

    ※ 도시가스요금 납부유예 관련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절차

      ☞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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