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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 납부유예[3차] 신청 안내 | 2021-01-06 |
소상공인_확인서_발급절차_안내[0][0].pdf | |
◈ 신청대상 : 소상공인 및 주택용 요금경감 가구(사회적 배려대상자) ◈ 지원내용 : 3개월분(1~3월 고지서) 요금 납부기한 각 3개월 연장 * 연장기간 중 미납에 따른 연체료 미부과(연장기간 후 납부 시 연체료 부과) 예) 1월 고지서 변경된 납기일이 4/30일인 경우, 4/30일 이후 입금분에 대해서는 연체료 일할 계산 * 납부기한 도래시 21년 9월까지 균등분할 납부 신청 가능 예) 1월 고지서 변경된 납기일이 4/30일인 경우, 4~9월 균등분할 납부 가능(균등분할 청구는 불가) ◈ 신청기간 : 2021. 01. 11(월) ~ 03. 31(수) * 당월 요금에 대해 납부유예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당월 청구서의 납기일 내 신청 필요 예) 1월 고지서 납기일이 1/31일인 경우, 1/31일 전까지 신청 시 1월 요금부터 납부유예 적용 가능 만약 1/31일이나 이후 신청 시 2월 요금부터 납부유예 적용 가능 ◈ 신청방법 : 해양에너지 고객상담센터로 문의 및 접수 ☎ 고객상담센터 : 1544-1115 ※ 납부유예 비신청자 납기일 내 미납 시, 최대 3개월간 연체료 미부과 가. 대상 : 소상공인 및 주택용 요금경감가구(사회적 배려대상자) 중 납기일 내 미납된 대상 나. 적용월 : 1월~3월 청구서 요금 다. 적용 내용 - 미납된 적용월에 대해 3개월간 연체료 미부과 - 3개월 이후 납부 시 3개월 이후 시점부터 납부시점까지 연체료 일할 계산 적용 ◈ 구비서류 1. 주택용 요금경감 가구(사회적 배려대상자) - 별도 구비서류 불필요 2. 소상공인 - 고객번호 및 사업자 등록번호 - 도시가스사가 소상공인 여부가 불분명한 신청자*로 판단하는 경우 소상공인 확인서 제출 필요(신청시 함께 제출) ※ 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http://sminfo.mss.go.kr)에서 발급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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