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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및 전남 지역의 온압보정계수 적용 안내-2021.04.01일자 적용 | 2021-03-31 |
2021년 4월1일자 시도별 온압보정계수가 아래와 같이 변동되어 안내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 보정계수 적용 1. 광주광역시 : 0.9932 2. 전남 (나주시, 화순군, 함평군) : 0.9929 3. 전남 (영광군, 장성군, 담양군) : 0.9932 4. 전남 (장흥군, 해남군) : 0.9940
○ 적용 범위 (1) 도시가스 온압보정계수는 최고압력 2,451.7 Pa 이하인 경우에 적용한다 (저압 : 250 mmH2O) (2) 최고압력이 2,451.7 Pa를 초과하여 공급되는 경우의 사용량은 도시가스 공급규정에서 정한 산정식에 따라 산정한다. ○ 적용 방법 사용량(㎥)은 가스계량기의 검침량(㎥)에 온압보정계수를 곱한 값으로 산정한다. ○ 적용 일자 2021년 4월 1일자 ○ 참고 사항 - 광주광역시 고시 제2021-118호 - 전라남도 고시 제2021-145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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