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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약계층 동절기 도시가스 공급중단 유예 시행 안내 | 2021-1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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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동절기 도시가스 공급 중단 유예 시행을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립니다. - 아 래 - 1. 도시가스 공급중단 유예 대상 - 생계 · 의료 · 주거 · 교육 급여 수급자 - 차상위계층 ·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 가정 ※ '21.9월 이전 사용분이 미납된 대상은 미납요금을 납부한 후 공급중단 유예 적용 2. 중단 유예 기간 - 2021년 10월 ~ 2022년 5월 (8개월, 사용분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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