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복지시설 요금 경감제도 안내
1) 경감수준 : 산업용단가 적용 - 경감 금액 : (사회복지시설의 요금단가 - 산업용 요금단가 ) x 사용열량
2) 적용시기 : 신청한 달의 익일 사용량부터 경감 적용
3) 경감대상시설 : 사회복지사업법 및 관련법령에서 일정한 시설 등을 갖추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한 시설 중에서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시설로서 [별표1]로
정한 시설
[별표1]
1. 장애인 복지법 제58조 및 제60조에 의한
동 법 시행규칙 별표4의 장애인시설
2. 아동복지법 제50조 및 제52조 제1항에 의한 아동복지시설 및 아동복지법 제44조의2(다함께돌봄센터)
3. 노인복지법 제31조 내지 제39조에 의한 노인복지시설
4.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 및 20조에 의한
한부모 가족복지시설
5.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의한 사회복지관 및 보건복지부령에 의한 부랑인 및 노숙인 보호를 위한 시설
6. 정신건강복지법 제22조에 의한 정신요양시설과 동법 제26조에
의한 정신재활시설
7. 전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의한 법률 제36조 및 제37조에 의해 지정된 감염병 관리기관 단, 의료법 제3조의4(상급종합병원의 지정)에 의한 상급종합병원은 경감대상에서 제외
8.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7조의 2에 의한 보호시설
9.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7조의 2에 의한 지원시설
10. 성폭력범죄의처벌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의한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11. 국가유공자등예우 및 지원에관한 법률에 의한 상이군경 재활을 위한 복지회관
1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65에 의한 갱생보호시설
13. 청소년복지지원법 제31조에 의한 청소년 복지시설 [개정 2017.01] 14.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의한 어린이집 [개정 20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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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신청안내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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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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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 요금경감 신청서 1부. - 개인정보활용동의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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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번호증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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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 신고필증 1부. * (감염병 관리시설) 감염병관리기관 지정서 1부. * (어린이집) 인가증(위탁계약증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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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스(062-953-4001)
우편(광주 광산구 손재로287번길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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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내사항
경감시설의
변동사항(이사, 폐업, 휴업
등) 발생시 콜센터(1544-1115)로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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