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보다 더 나은 당신의 내일을 위해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 관계법령 : 도시가스사업법 제5장의2 도시가스배관의 보호 (굴착공사를 신고하지 아니하고 굴착공사를 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모니터 요원이란?
도시가스 시설 주변에서의 굴착공사 및 기타 도시가스 시설의 위험요소를 발견하여 당사에 신고하여 사고를 조기에 예방할 수 있는 요원을 말합니다.
모니터요원
포상제도
모니터제도를 정착시키고 우수한 모니터를 지속적으로 확보 및 관리하기 위해 실적관리를 통하여 회사 안전관리 및 업무개선에 도움을 주신 모니터요원에게는 포상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신고절차
※ 해양에너지 상황실 080-900-1199
주요 신고 상황
장기사용배관의 잠재 위험요소 개선 조치로 도심지 대형 가스사고의 근원적 예방을 위해
배관정밀안전진단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시설 관리활동




도시가스배관 매설상황 확인, 가스안전 영향평가, 굴착공사 협의 등 도시가스배관 보호를 위한 1일 1회 전관로 순회점검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가스시설이 적정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주기적으로 자율검사를 실시하고 결과에 따라 조치하며, 안전점검팀 구성, 점검기준, 점검항목, 점검주기,
점검자의 자격조건, 주요 점검기기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작성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설치한 후 1년에 2회 이상(취사전용의 경우 1년에 1회 이상) 실시한 후 그 결과를 기록 유지합니다.
안전점검 SMS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