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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개

오늘보다 더 나은 당신의 내일을 위해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굴착공사 관리활동 안내
  • 도시가스 배관이 매설되어 있는 주변에서 구멍뚫기, 말뚝박기, 터파기(상/하수도, 정화조 등) 공사를 하시려면, 해양에너지로
    문의하시거나 한국가스안전공사 굴착공사 정보지원센터로 신고해주세요.
  • 해양에너지 : 080-900-1199
  • 한국가스안전공사 굴착공사 정보지원센터(EOCS) : 1644-0001
타 굴착공사 사고예방 활동

※ 관계법령 : 도시가스사업법 제5장의2 도시가스배관의 보호 (굴착공사를 신고하지 아니하고 굴착공사를 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시민 모니터요원 운영

모니터 요원이란?

도시가스 시설 주변에서의 굴착공사 및 기타 도시가스 시설의 위험요소를 발견하여 당사에 신고하여 사고를 조기에 예방할 수 있는 요원을 말합니다.

모니터요원

  • 소방서
  • 골목길 거주 시민
  • 임직원 가족
  • 시공 협력사
  • 고객센터
  • 운송업(택시/버스)
  • ADT CAPS

포상제도

모니터제도를 정착시키고 우수한 모니터를 지속적으로 확보 및 관리하기 위해 실적관리를 통하여 회사 안전관리 및 업무개선에 도움을 주신 모니터요원에게는 포상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신고절차

  • 가스사고 위해 요인 발견
  • 해양에너지 상황실 신고
  • 신고접수 및 현장 출동
  • 결과확인 및 포상시행

※ 해양에너지 상황실 080-900-1199

주요 신고 상황

  • 01 굴착공사 현장 발견 시
    (회사직원 입회 및 도시가스공사 제외)
  • 02도시가스시설 파손 및 누출 시
  • 03도시가스시설물의 위험요소
    발견 시
  • 04화재사고 발생 시
  • 05도시가스시설물 개선 필요 발견 시
배관정밀안전진단

장기사용배관의 잠재 위험요소 개선 조치로 도심지 대형 가스사고의 근원적 예방을 위해
배관정밀안전진단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시설 관리활동

  • 순회점검
  • 정기검사
  • 자율검사
  • 사용시설 안전점검
순회점검

도시가스배관 매설상황 확인, 가스안전 영향평가, 굴착공사 협의 등 도시가스배관 보호를 위한 1일 1회 전관로 순회점검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정기검사
  • 도시가스사업자와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사용자는 그 가스공급시설이나 특정 가스사용시설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 또는 수시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의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정기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
  • 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 및 수시검사의 대상과 기준, 그 밖에 검사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자율검사

가스시설이 적정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주기적으로 자율검사를 실시하고 결과에 따라 조치하며, 안전점검팀 구성, 점검기준, 점검항목, 점검주기,
점검자의 자격조건, 주요 점검기기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작성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사용시설 안전점검

설치한 후 1년에 2회 이상(취사전용의 경우 1년에 1회 이상) 실시한 후 그 결과를 기록 유지합니다.
안전점검 SMS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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