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보다 더 나은 당신의 내일을 위해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전남A : 나주,화순,장성,담양,영광,함평지역
*전남B : 장흥,해남지역
(단위: 원/MJ, 열량단위 요금 단가) 기준일자
| 용도 | 단가 | 용도내용 | 비고 | |||
|---|---|---|---|---|---|---|
| 광주 | 전남 | |||||
| 전남A | 전남B | |||||
| 주택용 | 기본요금 | 750원 | 870원 | 870원 | 주택건설 촉진법 제 3조에 의한 주택에서 취사 또는 난방용으로 사용하는 가스에 적용 | - 취사용 : 516MJ 까지 - 난방용 : 516MJ 부터 |
| 주택취사 | 20.5546 | 22.8931 | 22.5347 | |||
| 주택난방 | 21.7608 | 22.8931 | 22.5347 | |||
| 업무난방용 | 23.9946 | 26.6523 | 26.0784 | 주택용, 일반용, 산업용 이외의 건축물에서 난방용으로 사용하는 가스에 적용 | ||
| 용도 | 단가 | 용도내용 | 비고 | |||
|---|---|---|---|---|---|---|
| 광주 | 전남 | |||||
| 전남A | 전남B | |||||
| 일반용 (영업1종) |
동절기 | 20.8302 | 23.2235 | 22.8896 | 일반용 중 영업2종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가스에 적용 | 1~3월, 12월 |
| 하절기 | 20.6233 | 23.0166 | 22.6827 | 6 ~ 9월 | ||
| 기타 | 20.6359 | 23.0292 | 22.6953 | 4,5,10,11월 | ||
| 일반용 (영업2종) |
동절기 | 19.9387 | 22.0159 | 22.0159 | 대중 목욕탕 및 쓰레기 소각용도로 사용 하는 가스에 적용 | 1~3월, 12월 |
| 하절기 | 19.7318 | 21.8090 | 21.8090 | 6 ~ 9월 | ||
| 기타 | 19.7444 | 21.8216 | 21.8216 | 4,5,10,11월 | ||
| 용도 | 단가 | 용도내용 | 비고 | |||
|---|---|---|---|---|---|---|
| 광주 | 전남 | |||||
| 전남A | 전남B | |||||
| 냉난방 공조용 |
동절기 | 23.5097 | 26.1674 | 25.5935 | 냉난방공조기기를 설치하고 하절기(5월 ~ 9월)에는 냉난방용으로, 동절기 및 기타월에는 난방용으로 동시에 사용하는 가스에 적용 | 1~3월, 12월 |
| 하절기 | 13.8007 | 15.0671 | 14.9096 | 5 ~ 9월 | ||
| 기타 | 22.3725 | 25.0302 | 24.4563 | 4,10 ~ 11월 | ||
| 용도 | 단가 | 용도내용 | 비고 | |||
|---|---|---|---|---|---|---|
| 광주 | 전남 | |||||
| 전남A | 전남B | |||||
| 산업용1 | 동절기 | 21.2141 | 23.0417 | 22.0892 |
통계청 고시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 정한 제조업체의 제조공정과 사택을 제외한 동일장소내 일체의 부대시설에서 사용하는 가스에 적용 ※산업용1 : 광주: 42,480,000 MJ/월 이하 사용열량, 전남: 42.480 TJ/월 이하 적용 ※산업용2 : 광주: 42,480,000 MJ/월 초과 사용열량, 전남: 42.480 TJ/월 초과 또는 별도 계량기 가능한 냉난방공조기용(하절기) |
1~3월, 12월 |
| 하절기 | 20.2293 | 22.0569 | 21.1044 | 6 ~ 9월 | ||
| 기타 | 20.2735 | 22.1011 | 21.1486 | 4,5,10,11월 | ||
| 산업용2 | 동절기 | 21.1452 | 22.1848 | 20.8522 | 1~3월, 12월 | |
| 하절기 | 20.1604 | 21.2000 | 19.8674 | 6 ~ 9월 | ||
| 기타 | 20.2046 | 21.2442 | 19.9116 | 4,5,10,11월 | ||
| 용도 | 단가 | 용도내용 | 비고 | |||
|---|---|---|---|---|---|---|
| 광주 | 전남 | |||||
| 전남A | 전남B | |||||
| 열병합용 | 20.8381 | 22.5958 | - | 자가열병합 수요자와 CES사업자의 CHP | ||
| 용도 | 단가 | 용도내용 | 비고 | |||
|---|---|---|---|---|---|---|
| 광주 | 전남 | |||||
| 전남A | 전남B | |||||
| 연료전지용 | 19.1630 | 19.5420 | 19.5420 | 연료전지를 설치하고 사용하는 가스에 적용 | ||
| 용도 | 단가 | 용도내용 | 비고 | |||
|---|---|---|---|---|---|---|
| 광주 | 전남 | |||||
| 전남A | 전남B | |||||
| 연료전지용2 | - | 19.2383 | 19.2383 | "연료전지 발전사업자"에 적용 | ||
| 용도 | 단가 | 용도내용 | 비고 | |||
|---|---|---|---|---|---|---|
| 광주 | 전남 | |||||
| 전남A | 전남B | |||||
| 열전용 설비용 | 25.3244 | 26.8346 | - | 열병합발전시스템과 연계된 열전용보일러와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집단에너지사업자가 사용하는 열전용보일러에 사용하는 가스에 적용 | ||
| 용도 | 단가 | 용도내용 | 비고 | |||
|---|---|---|---|---|---|---|
| 광주 | 전남 | |||||
| 전남A | 전남B | |||||
| 수송용 | 22.7406 | 19.7482 | 19.7482 | 자동차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자동차의 연료로 사용하는 가스에 적용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