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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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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안내

도시가스 요금연동제
  • 도시가스 요금연동제란, 한국가스공사에서 정부의 승인하에 도시가스 원료비를 조정하고,
    이를 도시가스 소매가격에 연동하여 적용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개요 유가 및 환율 등의 변동에 따른 LNG 도입 원료비가 요금상 원료비의 일정범위를 초과하여 변동할 경우 요금을 조정하는 제도입니다.
조정주기 '도시가스요금 원료비 연동제 시행지침'에 따라 민수용은
2개월(홀수월)및 상업용·도시가스발전용은 1개월 주기로 산정
구분 민수용 상업용 도시가스발전용
용도 구분 주택용, 일반용 업무난방용, 냉난방공조용, 산업용, 수송용 열병합용, 연료전지용, 열전용설비용
산정주기 및 조정 조건 2개월(홀수월) 산정
· 산정원료비가 기준원료비*를 ±3% 초과**하여
변동될 경우 요금 조정
매월 조정
· 변동폭 무관 자동조정
매월 조정
· 변동폭 무관 자동조정
유보 조건 요금 상승 우려 등 경제에 미치는 영향 고려 천연가스 수급문제 발생 또는 요금 상승 우려 등
경제에 미치는 영향 고려
천연가스 수급문제 발생

*기준원료비 : 요금상 원료비 중 미수금(미지급금) 정산단가 제외분

**제세공과금(관세 제외) 변동분은 조정범위에 상관없이 당월에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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