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보다 더 나은 당신의 내일을 위해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 개요 | 유가 및 환율 등의 변동에 따른 LNG 도입 원료비가 요금상 원료비의 일정범위를 초과하여 변동할 경우 요금을 조정하는 제도입니다. |
|---|---|
| 조정주기 | '도시가스요금 원료비 연동제 시행지침'에 따라 민수용은 2개월(홀수월)및 상업용·도시가스발전용은 1개월 주기로 산정 |
| 구분 | 민수용 | 상업용 | 도시가스발전용 |
|---|---|---|---|
| 용도 구분 | 주택용, 일반용 | 업무난방용, 냉난방공조용, 산업용, 수송용 | 열병합용, 연료전지용, 열전용설비용 |
| 산정주기 및 조정 조건 | 2개월(홀수월) 산정 · 산정원료비가 기준원료비*를 ±3% 초과**하여 변동될 경우 요금 조정 |
매월 조정 · 변동폭 무관 자동조정 |
매월 조정 · 변동폭 무관 자동조정 |
| 유보 조건 | 요금 상승 우려 등 경제에 미치는 영향 고려 | 천연가스 수급문제 발생 또는 요금 상승 우려 등 경제에 미치는 영향 고려 |
천연가스 수급문제 발생 |